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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1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4. 19.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약 300m 구간을 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2013., 2014.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 이외에도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그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만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