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가단15162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소260061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소260061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