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379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9. 03:00경 경산시 B건물 OO호 피해자 C(여, 22세)의 집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눌러 잠겨있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수사보고(현장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새벽에 여자들만 거주하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것으로서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불안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지한 후 즉시 나왔고, 당일 보호관찰관에게 범죄사실을 스스로 알리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편지를 전달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한 후 직장을 다니면서 어머니의 병간호를 하는 등 건실하게 생활해 온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몽유병 등 자신의 정신질환에 대하여 꾸준히 치료받으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