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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1 2018고단276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2765』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25. 04:10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일행과 함께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플러스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 부분을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나.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8. 3. 25. 04:30 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들어가 영업을 마치고 정리 중인 업주인 피해 자로부터 “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 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빈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 술을 가져오라.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2018 고단 3691』 피고인은 2018. 5. 6. 18:00 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 창문틀에 올려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트리고, 화분에 심어 진 화초를 꺼내

어 부러트려 시가 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화분 및 화초를 손괴하였다.

3. 『2018 고단 4331』 피고인은 2018. 5. 4. 04:15 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노래방 ’에서 피해자가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노래방 출입문 손잡이를 손으로 뜯어내고 떨어진 위 손잡이로 유리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4. 『2018 고단 4632』 피고인은 손님이고, 피해자 N(36 세) 은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M 노래방 카운터 종업원으로,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위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을 손님으로 받길 거부하였고, 2018. 5. 4. 경에도 위 노래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