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21740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064,574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064,574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 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