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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6 2016노33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2월, 몰수, 추징 278만 원,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278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마약 범죄의 중대성과 비난 가능성, 범행 횟수,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판매대금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