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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5001748

손해배상(자)

주문

1. 2016. 9. 12. 17:23경 서울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교차로에서 원고(반소피고) 운전의 F 투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9. 12. 17:23경 서울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4거리 교차로를 F 투싼 승용차(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

)를 방배4치안센터 방면에서 H빌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고 운전의 G 개인택시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가해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고로 하여금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보조참가인은 가해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9, 1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가해 차량의 운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도 이 사건 사고 당시 교차로를 통과하면서도 서행하거나 위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며, 피고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바, 사고 발생 교차로의 형태, 양 차량의 진행상황 및 충돌부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과실비율은 30%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 피고의 과실비율, 기왕증, 원고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지급한 치료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91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본소로써 그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액이 37,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