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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07 2016고단5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12:17경 광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이 냉장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게 한 후 피해자에게 "삼성전자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돈을 송금해 주면 냉장고를 저렴하게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전자에 아는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냉장고를 저렴하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5.경 냉장고 구입비 명목으로 20만원을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5. 7. 2.경 같은 명목으로 70만원을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9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거래계좌별 출금내역 증명서, 카카오톡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