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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1 2019가단12301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 이라는 상호로 포장 등 제조 전문업체를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19. 3. 1.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1년으로 정하여 피고가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로부터 수주한 자동차 부품 등 포장업무를 하도급 받아 이를 납품하기로 하는 포장 납품 거래에 대한 거래 기본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 갑’ 은 피고는, ‘ 을’ 은 원고를 말한다). 제 2 조( 기본계약 및 개별 계약) 이 기본계약( 이하 “ 계약” 이라 한다) 은 갑과 을 간의 외주 거래 계약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 계약( 이하 “ 개별 계약”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적용하며, 갑과 을은 이 계약 및 개별 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조 ( 개별 계약의 내용)

1. 개별 계약에는 품명, 사양, 단가, 납기, 수량, 납품 장소, 검사방법 및 시기, 기타 발주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별 계약의 내용의 일부를 갑과 을이 협의하여 미리 부속협정서 등을 정할 수 있다.

제 4 조 ( 개별 계약의 성립) 개별 계약은 갑이 제 3 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발 주서를 교부하고 을이 수주함으로써 성립한다.

단 을은 수락거부 의사가 있을 때에는 갑의 발주 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거부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거부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립한 것으로 한다.

제 18 조 ( 계약의 해제, 해지)

1.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나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 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7) 을의 기술, 생산 및 품질관리 능력이 부족하여 이 계약 및 부수협정에 의하여 약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