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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41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9,364,72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3. 중국산 신발 4,320족을 수입신고번호 B로 수입하면서 실제 지급가격이 미화 5,184달러임에도 1,512달러로 신고하여 차액 3,672달러에 해당하는 관세 588,950원을 포탈하는 등 그때부터 2013.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중국산 신발 88,072족을 수입하면서 실제 지급가격이 297,917달러임에도 39,087달러로 신고하여 차액 258,830달러에 해당하는 관세 38,729,44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8의 관세포탈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별지 관세법위반 범죄일람표 순번 19~35의 관세포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관세법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각 포탈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 38,729,440 × 1/2 = 19,364,72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