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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0 2013노343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매에 돈을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D(2009. 9. 23. 사망)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2,1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초범으로 67세의 고령인 점, 유방암, 자궁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액이 1억 2,100만 원의 거액임에도 피해 변제가 전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는 있으나 피고인과 결혼을 원하는 피해자가 환심을 사고자 위 돈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등 진정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75세의 피해자가 환심을 사기 위하여 자신과 손녀가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 대부분을 자신에게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 1,000만 원을 헌금하고 주식회사 H라는 유사수신업체에 4,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나머지는 자신의 생활비와 병원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위 금원이 경매와 무관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