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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184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7. 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서 현동 AK 백화점 앞길에서 피해자 C( 여, 48세, 이하 피해자는 모두 동일함) 이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테크노 밸리 앞길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골프가방을 바닥에 던져 파손되도록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나 수리비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2015. 12. 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2. 4. 경 성남시 분당구 D 125동 304호 지하 주차장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을 돌로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합계 38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1. 경 양주시 장 흥 유원지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전면 유리창과 문을 돌로 수회 내리쳐 파손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수리 비 합계 3,478,557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4. 경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 끝까지 버티네

이럴수록 점점 더 너만 힘들어 진다는 것 왜 몰라 한번 굳게 마음먹으면 누구도 나 못 이긴다는 거 잘 알잖아.

이제 그만 버티고 숙여. 서로를 위하고 애들을 위해서도 ’ 라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