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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646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5.부터 2016. 3. 10.까지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위원회 E 연수원에서 한기 임시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F은 2013. 7. 1.부터 2016. 4. 8.까지 위 E 연수원의 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4. 21. 19:05 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트 판 (http: //pann .nate .com) 사이트에 ‘H’ 이라는 닉네임으로 「I」 라는 제목 하에 「D 위원회가 최근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위 간부 F 씨의 후임을 인선한 것으로 15일 단독 확인됐다.

( 중략) 고위 간부 F 씨는 최근 계약 직 여직원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내부 조사를 받았다.

앞서 A 씨의 남편은 F 씨가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아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D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 졌다.

( 후략)」 라는 내용으로 보도된 2016. 4. 15. 자 J 기사, 「K」 이라는 제목 하에 「D 위원회( 이하 D) 가 소속 간부의 성폭행 혐의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D는 최근 소속기관인 E 연수원 원장 (4 급) F 씨가 계약 직 여직원 A 씨를 성폭행했다는 고발장( 투서) 을 지난 달 14일 A 씨 남편으로부터 접수 받고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한 달 가량 조사한 뒤 D는 F 씨의 성폭행 혐의를 고발장 내용과 다른 단순 내연 관계로 결론 내 논란이 예상된다.

( 중략) 피해자의 남편 L( 가명) 씨는 “ 불륜관계가 아닌 무력에 의한 F 씨의 계획적인 간음” 이라면서 D가 이 부분은 감추고 부적절한 관계로 몰아가려고 한다.

“ 고 밝혔다.

( 후략)」 라는 내용으로 보도된 2016. 4. 18. 자 J 기사를 링크하고, 이하 본문에서 「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시간선택제 7 급 공무원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