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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8 2014나203067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들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7면 13행 이하 4의

아. 부당이득액 산정 이하 부분 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4의

아. 부당이득액 산정 이하 다시 쓰는 부분

아. 부당이득 1) 부당이득반환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인 별지 2 목록의 ‘산술평균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분양전환을 하여야 함에도 위 금액을 초과하는 별지 2 목록의 ‘피고 산정 분양전환가격’란 기재 각 해당 금액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초과부분은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원고들로부터 수령한 별지 2 목록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시효항변 피고는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이 도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4871 판결 참조),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피고가 상행위로 체결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에 기하여 원고들이 분양대금을 납부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분양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가 일률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정한 분양전환가격으로 다수의 임차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강행법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