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07.04 2017고단4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8. 16:35 경 강원 홍천군 B 앞 노상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려고 한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C 지구대 경위 D이 술에 취해 오토바이 키를 찾는 피고인에게 나중에 오토바이를 찾아 가라고 권유하자, " 니들이 뭔 데 가라마라야 "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 자인 위 경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으로 부터도 용서를 받은 점 및 그 밖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