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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09 2016고정14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D 추진위원회’ 의 대표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경 위 반대 추진 위원회를 대표하여 무안 경찰서에 ‘2015. 6. 29.부터

7. 24. 기간 내 07:00부터 22:00까지 전 남 무안군 삼 향 읍 남악 리에 있는 전 남도 청 경비실 앞 인도 50m에서 참가인원 약 500명 규모로 E 복합 쇼핑몰 입점 반대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겠다’ 는 취지의 옥외 집회 신고서를 주최자로 제출하면서, 개최장소와 집회방법을 ‘ 성명서 발표, 구호 제창 후 E 복합 쇼핑몰 공사현장 입구에서 도청 경비실 인도 및 하위 2개 차로 50m 앞까지 약 1.6Km 행진한다’ 고 신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9. 11:20 경 신고한 집회 개최 장소에서 참가자 약 400명과 같이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하여 ‘ 입점을 반대한다, 도지사 면담을 요구한다’ 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사전에 경찰에 신고한 집회 라인을 이탈, 전 남도 청 진입을 하기 위하여 약 20분 간 전 남도 청 방향으로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 장소까지 72m를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ㆍ시위의 주최자로서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D 추진위원회’ 의 질서 유지 인으로 임명된 자이다.

피고인은 주최자의 지시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한 장소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선두에 서서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 장소까지 72m를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ㆍ시위의 질서 유지 인으로서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