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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4 2016가합107800

용역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C은 원고 회사의 이사, D는 대표이사이다.

피고는 부동산임대업,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부동산 신축, 임대, 매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각 설립된 법인이고, F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E의 대표이사이다.

C, D와 피고 측은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 110억 원 -계약금 : 1차 3억 원(2014. 12. 10. 지급), 2차 4억 원(2015. 1. 10. 지급), 3차 4억 원(2015. 2. 10. 지급) -중도금 : 피고 측이 은행에서 대출해주기로 한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준공 전까지는 피고 측이 지불하며 준공 후에는 C, D가 지불하기로 한다). -잔금 : 계약금, 중도금 및 피고 측에게 입금된 분양대금을 제외한 금액, 준공 후 3개월 안에 정산 후 지급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1. 미분양 상가에 대하여 등기이전 안 할 시에는 매매계약금 및 분양보증금으로 피고 측에게 입금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이를 포기하기로 한다.

2. 피고 측은 C, D가 확정한 분양금액을 인정하기로 하며 상가 호실별 계약자 명의 변경을 C, D가 요청시마다 해주기로 한다.

3. (예로) C, D가 분양한 총 분양대금이 150억 원인 경우 피고 측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110억 원을 뺀 나머지 40억 원을 입금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4. (예로) 분양금액 110억 원을 안배해서 K호가 2억 원이고, C, D가 분양금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책정한 경우, 5,000만 원에 대해서 계약시 30%, 중도금시 30%, 잔금시 40%를 7일 이내에 C, D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6. 피고 측은 C, D가 지정한 법인으로 계약자 변경을 해주기로 한다.

나. 피고와 E 이하 위 회사들을 ‘피고 측’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