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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23 2018가단1198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39,94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5.부터 2020. 1. 23.까지 연 5%의, 다음 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의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주방기기를 판매하는 사람인데, 2018. 1. 5. 10:10경 포천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위 식당의 주방장인 원고가 위 주방기기에 대해 하자가 있다는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원고를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원고는 이때 부딪힌 충격으로 왼쪽 손목의 요골 골절 등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나.

이에 피고는 폭행치상으로 공소제기되어 2018. 9. 20.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았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기재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를 입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그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 G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일실수입: 10,957,930원 가) 인적사항: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소득: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월 가동일수 22일)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다) 가동연한: 만 65세가 되는 2024. 6. 9.까지 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 좌측 수근관절부 관절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