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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16 2017고합1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저산소성 뇌손상, 상 세 불명의 치매의 진단을 받았고 정신 연령 6세 5개월, 사회 연령 10세 2개월 수준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경 전주시 완산구 C, 4 층에 있는 보험법인 'D' 을 퇴직한 자로, 피해자 E( 여, 18세, 가명 )과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14:15 경 위 사무실에 방문하여 건강보험청구 관련 업무를 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중 혼자서 내근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 딸처럼 생각한다" 고 말하면서 양팔을 들어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지며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 자의 아 랫 입술을 빨았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나는 이 냄새만 맡아도 좋아 ”라고 말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E)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E에 대한 간이 증거 채취 관련, 피해자가 그린 사무실 그림 관련, 범행장면 재현 사진 첨부 건, 보험회사 ‘D’ 및 F 빌딩 CCTV 영상 분석 관련,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사본 첨부 건), 감정 의뢰 회보( 증거 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미 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현재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