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15 2016고정19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1. 21:30 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고성읍 보건 지소 앞 도로에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C( 남, 31세) 이 운전하고, 피고인과 과거 사귀었던 피해자 D이 조수석에 탄 E 아우 디 승용차를 뒤따라가던 중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추월한 후 급제동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급정거하게 만들고, 계속하여 21:46 경 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도움으로 피해자 C이 위 아우 디 승용차를 타고 출발하자 다시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타고 위 아우 디 승용차를 뒤따라가 추월한 후 급제동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급정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