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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8 2011가합124948

선수금환급보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파나마 공화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선박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원고들의 모회사이며, 피고는 대한민국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이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선박건조회사로서 2012. 3. 22. 회생절차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2012회합3호) C은 2010. 8. 9. 부산지방법원 2010회합11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2. 1. 27.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가 다시 같은 법원 2012회합3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고 2012. 7. 25.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을 받고 피고 보조참가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C의 공동관리인 D, E(이하 ‘피고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F은 2007. 8. 9. C과 사이에 선체번호 G 및 H(이하 각 ‘G 선박’ 및 ‘H 선박’이라 하고, 위 두 선박을 합하여 ‘이 사건 선박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금을 각 미화 34,200,000달러로 하는 선박건조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는 이 사건 선박들마다 개별적으로 작성되었으나 선박인도기한(G 선박의 경우 2009년 8월말, H 선박의 경우 2010년 5월말)을 제외하고는 내용이 동일하다. .

Article I 이하'Article

I. 3. (a)'의 경우 ‘제1조 제3항 (a)호'로 번역한다. .

서술 및 선급(description and class)

3. 등급, 규정 및 규칙 (a) 이 사건 각 선박은 한국선급의 현재 규정 및 규칙에 합당하게 건조되어야 한다.

(b) 한국선급의 규정, 규칙 및 요건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일 현재 공표되고 효력을 가지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Article

Ⅲ. 선박건조대금의 조정

1. 선박인도의 지연 (c) 그러나, 만약 선박의 인도가 이 사건 계약이 건조자 C을 말한다.

이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