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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나2826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23. 피고와 서울 서초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월차임 70만 원(매월 24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6. 4. 25.부터 2018. 4.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4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25.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2018. 6. 15.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8. 6. 15.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중 3억 5,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2018. 6. 20. 추가로 3,852,182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피고가 반환하지 않은 46,147,818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은 이 사건 아파트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미납 차임 및 관리비, 지체가산금, 원상복구비 명목으로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4. 24.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미지급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공제 항변에 관한 판단 1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공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을 지나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7조에 따라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공제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