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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8 2014노292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버스에 타고 있다가 내리는 여중생을 뒤따라간 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으로 그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