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322069
압류등록이전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혼한 전 배우자인 피고가 협의이혼 당시 원고 소유의 C 매그너스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명의를 이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범칙금, 자동차세, 취득세, 각종 과태료를 미납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압류등록이 마쳐졌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위 각 압류등록에 관한 인수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와 같은 압류등록은 행정청의 체납처분에 의한 것으로,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자인 원고로서는 당해 체납처분에 부당한 점이 있으면 행정청을 상대로 당해 체납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을 뿐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을 통하여 범칙금 등을 부담하여야 할 주체를 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판결의 효력이 과세기관에 당연히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소를 통하여는 행정청에서 원고에게 부과한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이전될 수 있다
거나 원고의 납부의무가 소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과태료 등에 대한 정산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를 상대로 하여 그 압류명의의 변경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