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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18 2016나3813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17행의 ‘보인다.’와 '따라서' 사이에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