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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7.22 2020가단2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27,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1.부터 2020. 4. 16.까 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8년 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판매한 철근 및 철자재에 관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