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2017고합393 살인미수
A
이대헌(기소), 김중, 정희선(공판)
변호사 B
2017. 10. 12.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초순경부터 고향 선배이자 피해자 C(43세)의 삼촌인 D을 통해 피해자와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이 새우젓 수입사업을 하다가 구속이 되자 위 D 대신 새우젓 사업을 맡아 운영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새우젓 사업을 하면서,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다고 의심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4. 5. 03:00경 군포시 E 5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4. 4. 오전경 피해자와 통화로 사업이야기를 할 때 피해자가 기분 나쁜 어투로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전화를 걸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위 D에 대하여 선배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이 더 격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한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서울 서초구 F소재 'G' 차량 광택 업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5. 04:10경 위 'G' 차량 광택 업소 앞에 택시를 타고 도착하였고,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위 'G' 차량 광택 업소 앞에서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바로 달려들어 미리 준비한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 11cm, 폭 2.5cm, 증 제1호증)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장에서 도망친 후 중앙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2, 16, 26)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5, 10)
1. CCTV영상, CCTV영상 CD(증거목록 6, 6-1) )
1. 진료소견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미수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오른 손에 든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할 의도를 가지고 왼손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두른 후 이를 피하고 다가오는 피해자를 방어 차원에서 우발적으로 칼로 찌르게 되었을 뿐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위 거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가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는 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 폭 2.5cm인 과도로 사람의 중요 부위를 찌르거나 벨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흉기이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과도로 찔렀다. 옆구리 부위는 많은 장기와 혈관, 신경 등이 지나가는 신체의 중요 부분이고, 옆구리 부위를 과도로 찌르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
3)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과도로 찔린 후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갔는데, 피해자는 위 택시에 상당한 양의 피를 흘렸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CCTV영상(증거목록 6~1)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 장소 인근의 CCTV에는 피고인이 2017. 4. 5. 04:10경 택시에서 하차하자마자 주머니에서 과도로 추정되는 물건을 꺼내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뒤로 물러나자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1회 더 뻗은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밀착되는 장면,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는 장면이 녹화되었는데, 피해자가 과도로 추정되는 물건을 꺼내 든 손과 피해자에게 휘두른 손이 어느 쪽 손인지는 식별하기 어렵다.
그런데 ① 위 영상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보다는 몸통을 향해 손을 휘두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처음 달려들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길 이에 비하여 과도하게 뒤로 물러나는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다가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고인은 칼에 찔려 도망치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를 의도 없이 우발적으로 피해자가 칼에 찔렸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당황하여 도망치거나 멈춰 섰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해자는 '피고인이 한 번 찔렀는데 뭔가 달려드는 행동이 있어 피해자가 막으면서 팔도 다치고 배가 찔렸다'는 취지(증거기록 40면),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의 배 쪽으로 손을 뻗었다'는 취지(증거기록 217면)의 각 진술을 하였는바, 이는 위 CCTV영상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움직임,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었던 옷의 찢어진 부위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를 의도로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과도를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왼 팔로 이를 막자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과도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가 언행이 건방져 보여서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칼로 찌르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243면), "피의자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2차례 정도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렀고, 1차례 피의자의 옆구리를 찔렀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어떠한가요"라는 질문에 "예, 인정합니다"라고(증거기록 280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현장에서 피해자는 피의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각 답하였다(증거기록 281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월 ~ 8년(특별감경영역) )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도 미필적 고의 정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나상용
판사신동일
판사이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