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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6 2017나11558

임대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13. 3. 8. 피고와 원고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D호를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매월 30일 후불, 관리비 포함 및 전기료 별도), 임대차기간 2013. 3. 30.부터 2015. 4. 1.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8. 22. 피고와 이 사건 건물 E호를 보증금 35만 원, 차임 월 30만 원(매월 30일 선불, 전기료와 가스비 별도), 임대차기간 2013. 8. 22.부터 2014. 8. 21.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제1차, 제2차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 중에 계속적으로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7. 2. 16. 내용증명을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에 따른 미납차임 10,019,362원,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에 따른 미납차임 2,612,229원 합계 12,631,591원의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납차임 합계 12,631,591원에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합계 5,350,000원을 공제한 7,281,59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미지급 차임액수 중 인터넷 사용료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고, 피고가 직접 인터넷을 연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