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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36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7. 15. 2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길동 사거리 방면에서 천호 사거리 방면으로 5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천호동 먹자 골목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천호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35 세) 이 운전하는 E 아우 디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위 아우 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31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1 항 일시, 장소에서, 1 항 도로를 약 15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기록 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11,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2 항 2호, 44조 1 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40 조, 5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 형법 37 조, 38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70조 1 항,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