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6 2017가단2541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264,68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7.부터 2017. 5. 2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264,68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7.부터 2017. 5. 21.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