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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8 2013고단25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민등록증 1매(증 제1호), 운전면허증 1매(증 제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57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9. 2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개통 실적을 위해 신규로 휴대폰을 개통할 명의가 필요하니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폰을 개통하였다가 3개월 후에 해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해지할 생각이 없었고, 3,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의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가 휴대폰 개통에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자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에서 SK텔레콤을 이용하여 G으로 휴대폰 1대를 개통하고 2012. 12. 5.까지 사용하여 그 요금 1,067,440원이 나오도록 하고, KT를 이용하여 H으로 휴대폰 1대를 개통하고 2012. 12. 4.까지 사용하여 그 요금 1,217,560원이 나오도록 하여 합계 2,28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1.경 서울 동대문구 I 1층에 있는 피해자 ‘J'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K 명의로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직원 L에게 제출하고 마치 휴대폰을 개통하면 정상적으로 그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L을 속여 그 자리에서 L으로부터 휴대폰 시가 9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M), 시가 85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N)를 교부받고, 위 스마트폰을 개통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경까지 사용하고 이용료 2,911,3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O에 있는 피해자 ‘P’ 상호의 휴대폰판매점에서 K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