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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9 2016가합28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C은 D의 알선으로 세종시 개발구역의 원주민들로부터 입주권을 구입한 후, 제한경쟁입찰에서 세종특별자치시 E 상업업무용지 1,2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4,222,200,000원에 낙찰받고, 2013. 4. 11. 계약금 422,220,000원을 납부하였다.

D과 C은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을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2013. 5. 16. C을 사내이사로 하여 원고를 설립하되, C이 D에게 원고의 지분 25%를 주고, D이 원고의 설립 및 운영과 이 사건 토지에 신축될 건물(이하 ‘이 사건 F건물’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 일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는 2013. 10. 14. D의 여동생 H을 유일한 사내이사로, D을 감사로 하여 설립되었는바, 실질적인 업무는 H의 남편인 I가 수행하였다.

피고는 D의 처이다.

이 사건 F건물 개발사업 진행과정 ◎ 계약목적물의 표시 구 분 내 용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J 근린생활시설(F건물) 사업장 근린생활시설 지하2층, 지상8층 사업규모 8,045.45㎡ 위 개발사업의 프로젝트 관리 및 업무대행(이하 "PM"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의뢰인인 원고와 수행자인 G는 아래와 같이 업무수행 계약을 합의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이 계약은 상기 개발사업의 PM(이에 부수되는 업무포함) 업무를 G가 수행하여 전문적인 사업기획과 자문 등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 및 당해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범위】원고는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목적물에 대한 PM을 수행하고 검토할 권리와 의무를 G에게 부여한다.

◆ G가 수행할 업무범위

1. 사업시행에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일체

2. 위 목적물의 분양에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일체 제4조【PM업무용역비】 ① PM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