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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3133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3. 21. 00:2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에 아무 이유 없이 들어와 조사를 받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욕을 하면서 폭행을 하려고 하는 것을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힘쓰나 지금, 씨발 놈들이 함 해보자, 그래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C지구대 앞에 주차된 순경 D이 관리하는 E 아반떼MD 연산5-2호 경찰 순찰차량의 보조석 뒷문을 발로 1회 차서 찌그러뜨려 수리비 249,971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