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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2025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대전 동구 D 소재 ‘E’(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양송이버섯 유통업 등을 영위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처이다.

나. 원고는 2016. 7. 1.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을 3,500만 원에 양수하였는데, 피고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B가 2017. 3.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이 양송이 버섯대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업무상횡령죄로 형사고소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10. 27. 피고 B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피고 C에 대하여는 위 처분 이전에 각하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7.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을 양도받았고, 피고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B가 이를 운영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공모하여 2016. 7. 1.부터 2017. 3.까지 거래처로부터 양송이버섯을 매수하면서 허위로 거래대금을 부풀려 거래처에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차액을 지급받아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위 차액 상당액을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처로부터 매매대금이 일부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 주장과 같이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