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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1.24 2014고단7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6.경부터 2013. 12. 5.경까지 이천시 G에 있는 ‘H 휴게텔’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위 H 휴게텔의 사업장 명의를 빌려준 속칭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H 휴게텔에서 피고인 A을 대신해 카운터를 보고, 일하는 여성 도우미를 관리하는 등 영업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E은 위 H 휴게텔에서 손님들을 밀실에 안내하고, 여성 도우미들에게 콘돔을 가져다주며, 청소를 하는 등 잔심부름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3. 12. 5.경까지 위 H 휴게텔에 마사지실 4개, 수면실 3개, 물품보관실 1개, 샤워실이 설치된 객실 6개를 설치한 다음 여성 종업원 I 등을 고용하여 위 H 휴게텔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4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자신이 위 H 휴게텔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고, 바지사장인 B이 실 운영자인 것처럼 수사기관을 속이기 위하여 B과 위 H 휴게텔의 건물주인 J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이천시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이천시 M’, 전세(보증금)란에 ‘사천만’, 월세금란에 ‘일백이십’, 임대인란에 ‘J, N, 서울 동대문구 O, P‘, 작성일자란에 ’서기 2013년 6월 10일‘이라고 기재한 후 J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