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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4고단96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오피스텔 1115호를 임차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 ‘C’라는 상호로 광고를 내걸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경부터 2014. 10. 17.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불상의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인 D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으로 8~15만 원을 받고 손님들의 성기를 손 또는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에 이르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 및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