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오피스텔 1115호를 임차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 ‘C’라는 상호로 광고를 내걸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경부터 2014. 10. 17.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불상의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인 D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으로 8~15만 원을 받고 손님들의 성기를 손 또는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에 이르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 및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