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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1 2017노650

허위공문서작성교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엄격하게 법을 준수하고 집행하여야 함에도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얽혀 청탁인들의 위법행위를 묵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고, 이를 위하여 다른 공무원들까지 이용하였는바,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이에 원심이 들고 있는 양형 사유와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입법 취지,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당 심에서의 양형변경 사유의 부존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