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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30 2018구합22441

개발행위허가 신청건에 대한 불허가통보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K’이라는 상호로, 원고 B는 ‘L’이라는 상호로, 원고 C은 ‘M’이라는 상호로, 원고 D은 ‘N’이라는 상호로, 원고 E는 ‘O’이라는 상호로, 원고 F은 ‘P’이라는 상호로, 원고 G는 ‘Q’이라는 상호로, 원고 H은 ‘R’이라는 상호로, 원고 I은 ‘S’이라는 상호로, 원고 J은 ‘T’이라는 상호로, 2017. 1. 31. 피고로부터 각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위 각 발전사업허가의 허가조건은 ‘검토의견서(허가조건) 이행’이었는데, 그 중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의한 개발행위(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허가대상이고 영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며 세부적인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국토계획법 제58조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규정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종합민원과 검토의견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들은 소외 U과 함께 2018. 1. 19. 피고에게 경북 영주시 V리(이하 ‘V리’라고만 한다) W 임야 17,615㎡, X 도로 1,354㎡, Y 도로 654㎡(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부지면적 17,802㎡, 공작물 설치면적 5,626㎡, 모듈갯수 2,900개인 태양광 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3. 2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 4. 4. 원고들과 U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 부결 2) 불허가 사유

1. 개발행위허가를 위하여는 국토계획법 제58조동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