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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3 2019구합2422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111,441,44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동안 B와 내연관계를 맺어 오면서 아래와 같이 각 부동산(이하 이를 총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 부산 사하구 C건물 D호(이하 ‘C건물’라고만 한다

)에 관하여 2006. 5. 22. B 앞으로 2006. 4.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부산 사하구 E 토지의 27330분의 3305 지분(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 지분’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2013. 10. 2. B 앞으로 2013. 9.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부산 사하구 E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고만 한다

)에 관하여 2013. 10. 2. B 앞으로 2013. 9.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부산 사하구 F건물 G호(이하 ‘F건물’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2014. 12. 12. B 앞으로 2014. 11.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B가 2017. 5. 19.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자녀인 H, I은 2017. 6.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19.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7. 7. 4. H, I을 상대로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이유로 위 부동산에 관한 H,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가합109596호 사건,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관련 민사사건 소송에서 2018. 1. 8. 'H, I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부지 지분과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하여 2018. 1.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는 H, I에게 각 15,000,000원을 2018. 1. 31.까지 지급하며,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가단210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