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099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조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ㆍ 기재 ㆍ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5. 23:00 경 울산 남구 B 소재 C 병원 응급실에서, 당직의사 D(37 세) 이 119 구급 차로 후송되어 온 피고인을 진료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D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 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 의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1991년 이전 2회의 경 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동종의 폭력 전과 등 다른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