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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03 2014가단5517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6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5. 4. C에게 강릉시 D, E 지상의 소나무를 1억 8,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2010. 9. 말경까지 수목 굴취 반출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가 지급받은 금액의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으로 8,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수목 굴취 반출 허가가 나지 않아,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라.

C은 2014. 초경 원고에게, C이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8,500만 원의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C은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원고가 피고에게 양수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는 2014. 8. 5.경까지 원고에게 7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4. 8. 5. 원고에게 나머지 7,8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바.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4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또는 약정금으로 7,760만 원(7,800만 원-4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일 다음날로써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