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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37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9. 07:58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자신의 스마트 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0. 07:50 경 및 같은 날 07:55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자신의 스마트 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 피해자 2명의 옆으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사진, 피해자의 얼굴, 엉덩이, 치마 밑 엉덩이 부위를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