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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05 2016고합119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30세)과 약 12년간 교제하다가 2015. 11.경 헤어진 사이다.

1. 2016. 1. 4. 감금 피고인은 2016. 1. 4. 22:00경 아산시 D아파트 106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들어 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오빠는 너 없이 살아갈 자신이 없다. 죽으려는 마음도 먹었다.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리고는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같은 달 5일 05:00까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7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2. 2016. 6. 10. 감금 및 강간 피고인은 2016. 6. 10. 18:00경 아산시 E에 있는 F에서, “원하는 것은 모두 들어주고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자.”라며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하다가,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자.”라며 피해자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가다가, 갑자기 운전석 쪽으로 넘어와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라타 운전을 하여 공주시 유구읍에 있는 산속에 위 승용차를 세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주먹을 들고 때리려고 하면서 손으로 입을 틀어막는 등 위 승용차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다가, 2016. 6. 11. 00:00경 위 승용차 안에서, 극도로 흥분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언급하면서 “친구들을 풀어서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모텔도 갔던데 솔직하게 말해라. 가서 섹스를 몇 번이나 했냐. 그 새끼 거 들어가니 좋았냐. 그 새끼 자지도 빨았냐.”라고 말하고,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가만히 있지 않으면 다 다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한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몸으로 누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