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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8 2016노255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① 공소사실 제 1 항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러시아 유 라 시안 본부에서 수여하는 명예 이학 박사 학위를 받아 준 후 모스크 바 대학에 초빙교수로 취임하게 해 주겠다고

말했고 그대로 이행해 주었으며, 기증할 책도 출간 작업 중이었는데 회사사정으로 중단되었을 뿐이다.

② 공소사실 제 2 항 사기의 점에 관하여, 주식매매대금은 시세에 맞게 책정되었고, 피해자에게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사실대로 말했으며, 피고인이 하고 있던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되었으면 주식이 제 가치를 할 수 있었는데 성사단계에서 사업이 좌절되어 수익을 얻지 못한 것이다.

③ 공소사실 제 3 항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프로젝트 사업이 잇달아 좌절되면서 변제가 늦어진 것뿐이다.

2) 배상명령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 반환 금이나 이자 등 명목으로 일부 돈을 지급한 것이 있으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부적 법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에 대한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지급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러시아어 교재 발간 비로 2,500만 원을 받아 받은 즉시 그 중 일부를 차용 금 변제, 기부금, 해외 단기 연수비용 등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무관한 개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