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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0 2014고정294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산림지역인 인천 서구 B에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죽목의 벌채, 불법토지형질변경, 불법건축한 행위자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의 시행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버섯재배를 위하여 2012. 7. 18.~7. 19.까지 일당 10만 원에 인부 8명을 고용하여 벌목용 엔진톱 2대를 동원하여 2010년 태풍 곰파스로 쓰러진 흉고직경 30cm ~40cm 나무 10주 정도를 베어 제거하고, 살아있는 흉고직경 10cm ~15cm 나무 8주를 베고 잡목을 제거하여 불법 죽목 벌채(20.61㎡)를 하였다.

또한 2012. 7. 19.~7. 20. 포크레인(공2)을 하루 45만 원 주고 동원하여 죽목을 벌채한 경사도 20도가 있고 굴곡이 있는 높은 부분의 흙을 깎아 내는 절토작업과 땅을 반반하게 고르는 정지작업을 하여 불법토지형질변경(1,910㎡)을 하였다.

그리고 2012. 7. 21.~7. 23.까지 별도의 하우스 시공업체에 계약금 500만 원을 주고 비닐하우스 3동(A동 105㎡, B동 105㎡, C동 107.25㎡)을 건축하여 총 불법건축(317.25㎡)을 하였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명의가 안 되어 고향선배인 C의 명의를 빌리기로 사전에 모의하여 C 명의로 2012. 7. 23. 토지임대계약을 체결하고 2012. 8. 8. ‘D’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산림지역인 인천 서구 B에 산지전용(토지형질변경, 불법건축)을 한 행위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