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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08 2020가단10188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3. 16. 피고 B의 중개로 피고 C으로부터 대구 달성군 D 소재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8. 4. 1.부터 2021.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점포에 대한 공매가 개시되어 그 소유권이 변경되었고, 원고는 공매절차에서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한 체 위 점포를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인도하여 줌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는바, 피고 C은 임대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피고 C과 같이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