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5349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6. 1.경까지 서울 B빌딩 15층에 있는 전자상거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대표이사 D)의 ‘핫’지점 수석본부장으로 근무하고, 2016. 2. 1.경부터 2016. 8.말경까지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서 강남지점장을 역임하였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3. 12. 17.경 위 ‘핫’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D이 대표로 있는 C 주식회사의 FX 마진거래 사업에 1,000만 원 이상 투자하면 매달 2%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고 1년 후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2008. 2.경 H(주), 2014. 10.경 C를 설립하고 2010. 9.경부터 해외 법인들을 설립하여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사업을 진행한 이후 2016. 9. 2.경까지 해외 법인으로부터 국내 계좌로 입금된 사업 수익금이 전혀 없는 등 D이 추진하는 해외 사업은 피해자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사업체가 없고, 성공가능성이 희박하여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 가능성도 없었을 뿐 아니라, 2011. 12.경 이후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수익금) 상환, 다단계 영업 모집책들에 대한 수수료 지급에 사용해 버리는 등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D이 운영하는 해외사업의 투자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수익으로 원금과 이자(수익금)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핫’지점의 수석본부장이자 강남지점장으로서, D이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에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제대로 투자하고 있는지,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을 통한 수익금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