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10 2016가합5333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제6, 7, 13, 14, 16 부동산 지상 별지 2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E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