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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24 2016고정8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안산시 단원구 F에 위치한 'G' 식당 내에 방송장치( 스피커 장치 )를 설치하여 위 장소를 찾은 노인들을 상대로 미끼 상품인 장미 칼, 비누, 기모 장갑 등을 무상제공하면서, 자신들이 판매하는 식품을 구입하여 복용 또는 음용하면 고혈압, 당뇨병, 손발 저림 등 혈관성 질환에 탁월한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 하여 판매하기로 역할 분담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 자제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5. 5. 14. 14:00 경부터 16:00 경까지 위 장소에서 노인 40여 명을 상대로, "H" 라는 식품을 판매하면서 마치 질병에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 하여 15만 원짜리 2SET (1 개 *4 통 )를 48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판매목적으로 56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2의 2호,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