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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2 2015가단777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B에 관한 부분은 대구지방법원 2014차6668 지급명령사건에서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